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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의원 “스티뷰 유, 헌법 어긴 것…본질 파악 못해”
[유승준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했다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공개 비판을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유씨를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 - ‘스티브 유’ 반박 영상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스티브 유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씨가 제가 발의한 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개인의 입장에서 언급하실 수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글에서 유씨의 이름을 ‘스티브 유’라고 하면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유씨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두고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유씨는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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