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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부족에…‘65세 이상·만성질환자’도 생활치료센터 입소
증상 호전된 59세 이하 환자도 전담병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59세 이하 무증상-경증환자 전원조치 거부시 본인부담금 등 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자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증세의 중증도와 관계 없이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고령층이라도 만성 기저질환이 없고,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입원을 우선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했다.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증세가 악화하면 곧바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돼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59세 이하 무증상·경증 환자도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했다.

이러한 환자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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