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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엄마가 밤새 친구 만나는 사이 22개월 아기는 숨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밤새 친구를 만나느라 생후 22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께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한 뒤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7시40분께 아기는 침대 매트리스와 추락 방지용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은 A씨보다 먼저 집을 나간 뒤 역시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부검 결과 아기는 무언가에 눌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 성실히 육아를 해온데다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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