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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판사들도 형사사건 트레이닝…공수처장 잘 할 수 있어”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선수 출신 후보' 야당 비판에
"검사들만 형사관련 판단 잘 할 수 있는 건 아냐" 반박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 1인 사퇴에도 "법적 문제 없다"
尹 향해 "이정도 낮은 징계라면 좀 수용하는 것이 필요"
"추미애 장관 아직 할 일 많아…사표수리 안 됐으면" 바람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판사 출신도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도 다룬다. 검사들만 형사 관련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이 판사 출신(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 전현정 변호사)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을 해야한다"는 야당 측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인데 수사 전문인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으로 뽑아야지, 축구 감독을 뽑는데 야구선수 출신을 후보로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들도 증거에 대한 판단이나 진술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훈련을 해 왔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도 공수처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 중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후보추천위 회의 결과는 무효가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퇴에 대한 승인이나 또는 해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진짜 사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 변호사가 사의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사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취소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징계) 집행 또는 재가에 일정 정도 의사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수용을 하는 것이 공직사회 기강 등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해 해임까지도 가능한데 다소 약한 징계가 내려진 만큼 "이 정도의 결정이라면 본인이 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윤 총장 징계 결론 이후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 내부 인사 관행, 사건 배당의 문제 등 개혁 과제들을 추 장관이 하겠다고 했었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변론 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해서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놨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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