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靑 “소송 대상 대통령아닌 법무부 장관” 밝히자
尹 소송대리인 “소송 대상은 대통령” 입장 내놔
靑 “尹 입장일 뿐”다시 일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불복소송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히자 청와대는 “그건 윤 총장의 입장”이라고 18일 다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소송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입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과 청와대는 윤 총장이 벌일 소송의 상대를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
윤 총장의 징계 제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징계권자인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추매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매듭지어진 두 사람의 갈등구도가 윤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으로 바뀐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소송을 내더라도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인 걸로 알고 있다”며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 본다”고 말했다. .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이 나오자 윤 총장의 소송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이 난지 하루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처분 취소 소송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