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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장 맛집 망하게 했는데…” 수익 분배 유튜버 소속사는 ‘모르쇠?’ [IT선빵!]

구독자 67만여명을 보유 중인 맛집탐방 유튜버 '하얀트리'. 간장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뒤, 해당 식당은 악플과 비난 끝에 폐업에 이르게 됐다. 밥알은 자신이 먹던 밥알이라는 점이 영상 편집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사과 영상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튜브 수익은 나누면서…정작 책임은 나몰라 하는 기획사?”

유튜버들의 각종 사회적 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튜버 기획사 격인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체의 안일한 책임의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익은 나눠 가지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소속 유튜버의 잘못된 콘텐츠가 물의를 일으키고 나아가 피해 업체까지 발생하지만 정작 대응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간장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는 잘못된 폭로 영상으로 해당 식당을 폐업에 이르게 한 67만 유튜버 ‘하얀트리’ 뒤에는 대형 기획사 ‘샌드박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유튜버 기획사 샌드박스[페이스북 캡처]
[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처]

샌드박스는 247만 유튜버 ‘도티’가 2015년 설립한 기획사로 유병재, 유튜버 풍월량, 라온, 떵개떵, 슈카, 수빙수 등 452개 팀이 속한 대형 기획사다. 누적 투자금 900억원에 소속 크리에이터 구독자수 합은 1억 7000여명, 월 평균 조회수는 26억 회를 상회한다. 앞서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뒷광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이를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들은 정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속 유튜버 하얀트리의 허위 폭로 영상과 그에 따른 ‘식당 폐업’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샌드박스 측은 “크리에이터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일이었다 보니 내부적으로만 파악하는 상황”이라며 “소속사 입장 발표 준비는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를 두고 유튜버의 잘못된 폭로 영상으로 명백한 피해 업체가 발생했지만, 정작 기획사는 한 발 빼는 모습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엄연히 유튜버와 수익을 나누는 만큼 적극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MCN 업계 관계자는 “소속사도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허위폭로로 가게 문을 닫게 된 주인이 15일 올린 청원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실제 유튜버와 소속사는 조회수와 각종 광고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회수에 따른 수익은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유튜버와 소속사가 8:2 비율로 나눠 갖는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계약 건에 따라 다르지만 5:5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유튜버와 소속사가 6:4 또는 7:3 계약이 형태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유튜버가 콘텐츠를 올리기 전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대개 편집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의 도움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폭로 영상의 경우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 됐다면 ‘식당 폐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측이다.

또 콘텐츠 업로드 후 소속사 차원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는 작업을 통한 빠른 시정조치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MCN업계에서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유튜버와 더불어 소속사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것과 비례해 파장력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크리에이터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대중의 관심도 늘어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크레이터와 MCN도 롱런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창의적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72개 MCN회원사로 구성된 한국MCN협회도 회원사 및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정노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굿 크리에이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심의는 자칫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 만큼 구성원의 자정노력이 근본적 답이라는 것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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