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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尹총장 소송 관련 입장 없어…피고는 대통령 아닌 秋장관”
청와대[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장을) 아직 내지 않았지만, 내더라도 입장을 따로 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피고는 대통령님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알고 있다"며 "더더욱 청와대는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정직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재가 시간부터 업무가 중지됐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지만, 실질이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추 장관 개인의 사퇴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머물며 소송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내야 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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