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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굴의 도전자’ 석현준, 현실은 ‘병역기피자’
[유튜브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 유럽 축구무대에서 끊임 없는 도전을 이어온 석현준(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이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의 이름이 올랐다.

이유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이다. 석현준은 만 28세인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석현준은 지난 3월 병무청이 명단을 공개 하기 전 사전안내를 받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았지만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병무청이 특별 사유를 인정하면 만 3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국회에 체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석현준은 간간이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붙박이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와일드카드를 노렸지만 손흥민과 황의조에 밀렸다.

석현준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회복했지만 소속팀에서 뚜렷한 활약은 하지 못하는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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