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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분수령’…민주·국민의힘·정의 ‘동상이몽’
17일 정책의원총회서 쟁점 정리
김태년 “전문가·중기 의견 경청”
국민의힘 “취지 공감, 따져 볼것”
정의 “50인 미만 4년 유예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위부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와 과잉입법 등의 지적이 있고, 재계에선 경제 위기 속 기업 부담의 증대 우려로 반발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4년 유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숙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정의당은 타협안을 거부하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될 것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 전문가 의견,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년 1월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8일까지로 남은 입법과제에 온 힘을 쏟아부여야 한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의 처리 의지를 보여줬다. 실질적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 대표의 지도력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모두 합의한 안”이라면서도 “입증 책임 전환, 자영업에 대한 부수적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은 의견이 팽팽하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회기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협조 의사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론으 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근로자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법 내용은 상임위에서 따져볼 건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당의 정책의총 결과를 봐가면서 합당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특별한 논의나 법사위원들과의 교감은 없었다”며 “해당 법은 용역·도급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내용이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4년 유예’안을 반대하며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업자 의무 규정 ▷인과관계 추정 조항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꼽힌다.

정윤희·배두헌·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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