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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음주’, 전화로 확인한다고?
현장관리 야간 2인1조, 감시 어려워
사생활 보호로 집안 CCTV 불가
‘보호관찰 강화’ 실효성 논란 커
보호관찰 측 “불시 방문 면담”
지난 16일 오후 조두순이 거처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내 주택에서 경찰관 2명이 경비를 서고 있다. 김지헌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에 대한 보호관찰이 강화된 가운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시 ‘음주 제한’ 준수 여부는 100%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두순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5명 가량이다.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1대1 관리를 위해 전담직원 1명이 상주한다.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는 2인 1조(향후 4인 2조 예정)로 운영되며 조두순을 포함한 다른 관찰대상자들을 맡게 된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15일 조두순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향후 7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성인 기준 소주 1~2잔) 음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조두순은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조두순의 음주 제한 위반’ 여부다. 성폭행 사건 당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었단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바 있다. 음주가 사건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조두순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을 허용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두순이 집 안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100% 파악하기 어렵다. 관리 실무상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이 무단으로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외출이 허용되는 주간 시간에 집 밖에서 술을 기준치 이상 마시는 것을 막을 순 있어도, 밤 9시 이후부터 집 안에서 술을 못 마시게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조두순은 감시 대상이지만, 조두순의 부인은 감시대상이 아니다. 조두순 부인의 행동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다. 조두순 부인이 사온 술을 허용치 이상 마실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보호관찰소 측은 “불시 방문 면담을 시행하거나, 전화통화로 음성을 듣고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술을 먹어 폭주해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게 (혈중알코올농도)0.03%를 허용한 것도 말이 안 되며, 만일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게 발각되면 아예 음주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자택 내 관찰을 위해 조두순 아내에게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의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인을 통해 조두순의 행동을 관리,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부 시선을 의식해 외출하지 않고 있는 조두순 부부를 대신해 보호관찰소가 최소한의 생필품 마련을 도와주는 것으로 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관찰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며, 국민들에게 혹여 오해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 생필품을 공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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