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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부동산 지도엔 ‘국민의 눈물’ 자국만 선명
1주택자 “세금 과중”·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치솟은 집값에 무주택자 “평생 세 살아야 하나”
임대사업자들 “정부가 장려해놓고 투기꾼 취급”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세입자도 “2년 후가 걱정”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도 웃지 못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유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는 불만이 커졌고,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활용한 주택 매입 길도 막혀 “평생 세만 살아야 하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새로운 임대차보호법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연이은 규제에 세입자와 임대사업자까지 너도나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는 집값 상승과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모든 가격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도 속출했다. 서울은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5.98% 올랐지만, 서울은 14.73% 상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실거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 서울 서초구 전용면적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도 거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이상 아파트 등이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 되는 등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유주택자는 작년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된 다주택자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고 토로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보다는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임대차 시장으로 세부담이 전이돼 전월세 가격 급등이란 부작용을 낳았다. 무주택자들은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전세 난민’이 됐다며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블루(우울증)’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무주택자의 좌절감이 커졌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등록임대주택사업자 폐지 등의 정책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크게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로 만들겠다며 각종 혜택을 제시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정반대의 효과를 내자 당초 약속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했다.

세입자들은 최근 몇 억원씩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보증금의 5%만 올려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갈등이 커졌다.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도 마냥 웃을 수만 있는 건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차례만 보장되기 때문에 2년 후 치솟은 전셋값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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