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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부산·세종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많이 오른다
18일부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전년대비 6.68% 상승
시세 15억원 이상 상승률 11.58%
재산세율 인하 대상은 서울 69.6% 추정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못지않게 지방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광주, 부산,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못지않게 지방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광주, 부산,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내년에는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사전 열람과 함께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68%로 올해(4.47%)보다 약 2.2%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가격대별 표준주택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5억원 이상이 11.58%로 가장 높고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시세 9억원 미만 4.6% 순이었다.

시세 15억원 이상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3%, 9억~15억원이 57.3%것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오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5억원 이상 58.4%, 9~15억원 53.5%로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 대비 4~5%포인트 상승한다.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는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선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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