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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면 예외 없다…파주·천안·울산·창원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부동산360]
17일 주정심 개최 후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비규제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주요 지역들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파주, 천안, 창원, 울산, 부산·대구 일부 지역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파주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은 0.78%(월간기준), 아파트값은 4.18%(지난달 30일 주간기준) 올랐다. 천안(2.28%·3.52%), 울산(2.32%·4.61%), 창원(1.72%·4.49%) 등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울산에선 남구(4.64%·7.91%), 창원에선 성산구(4.38%·8.67%)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부산과 대구에선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해가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한 만큼 광범위한 해제보다는 일부 읍·면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에도 일찌감치 풍선효과가 예고됐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후에 내놓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조정대상지역이 76곳까지 늘어난 상황이어서 추가되는 지역의 집값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부산에선 지난 7일 기준 연제구(0.29%→0.37%)와 수영구(0.33%→0.34%)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더 커졌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은 나타나겠지만, 이미 주변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특정지역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핀셋 규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매번 인근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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