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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가능한 빨리"
내년 1월 말 지급 전망
"공정경제 3법 후퇴 아니다"
"몇개 조문으로 개혁입법 의미 폄훼 안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뒤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방법을 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2차 지급 때와 같은 선별지급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

김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당초 취지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합산이냐 개별이냐를 감사위원회 독립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과잉된 판단"이라면서 "개별 3%로 하더라도 외부주주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데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송자격이 지분 0.01%에서 지분 0.5%로 크게 강화된 것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아닌)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송제도"라고 강조했다. 원안(지분 0.01%)대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이 적극 나설 유인은 적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풀었을 때 검찰의 법집행 투명성과 그것이 경찰과 공유되었을 때의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여당이 했던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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