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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적 대응 본격화…직무복귀냐, 사실상 퇴진이냐 갈림길
尹, 징계처분 발효로 출근 못하고 소송 대응책 고심
17일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받아주면 직무복귀
사퇴 의사 밝힌 추미애 장관은 연가 내고 출근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 불복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지만, 실질이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추 장관 개인의 사퇴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머물며 소송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내야 한다.

대검은 또다시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불가피하다.

윤 총장이 소송을 내면 기존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한 사건은 각하 종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11월 직무배제가 정당하느냐를 따질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누가 이기는지와 무관하게 대법원까지 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게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윤 총장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줄 지 여부다. 소송을 내면 사건 배당을 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양쪽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 채 징계불복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명예회복이 되는 효과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지난달에도 징계회부를 사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서 윤 총장은 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청법에서 정한 총장의 임기보장 규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에는 정직 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에서 ‘2월 복귀 후 7월 퇴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려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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