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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은 반만, 이자유예는 금융사가 알아서”…세금멈춤법에도 한숨
임대료 이어 세금멈춤법도 발의
혜택 제한적…이자유예 가능성만
착한임대인 돌아서고 생계형 눈물
국민 절반 “인하방법 민간자율에”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홍대 상권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임대료’ 제도 공론화에 나섰고,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세금 멈춤법)도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면제가 강제되는 것에 반해 세제 혜택은 제한적이고 금융사가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에 이어 세금 멈춤법도 등장…인하 임대료 절반만 혜택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세금 멈춤법’ 발의에 나선다. 이는 ‘임대료 멈춤법’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임대인도 ‘착한 임대인 제도’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 임대료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50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임대료 멈춤법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이 그 기간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집합제한’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만 받도록 한다.

여기에 여신금융기관이 임대인의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상공인 매출액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어들 경우 임대료를 동일 비율로 감액하는 법안을 내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재난시기 상가임대료감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통 분담이라고 했는데…뜯어보면 고통 쏠림?

대체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런 방식이 경제주체 간의 사적 계약을 부정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상가 시장에선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생계형 임대인’의 비중도 적지 않은데, 이들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료가 협의가 아닌 강제사항이 되는 순간 착한 임대인은 돌아서고, 생계형 임대인은 울게 된다”고 했다.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는 방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역 지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실을 임대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임대료 멈춤법에는 임대인의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법 조항에는 ‘여신금융기관은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로 적시돼 있다. 상가임대차법으로 사적 계약을 제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실상 금융기관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둔 것이다.

또 임대료 인하·면제는 강제되는데 대출이자 상환은 ‘유예’라는 점도 논란이다. 임대료는 덜 받거나 못 받는데 이자는 결국 내야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세액 공제 역시 깎아주는 임대료의 절반에 대해서만 이뤄지는데, 이는 이자 상환 유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임대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는 판단 하에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액을 공제해 줄 경우 세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선호되는 기류다.

공정 임대료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다양한 방법을 두고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면제 방법에 대해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49.3%)는 응답이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39.8%)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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