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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 제청→靑 재가 ‘속도전’…공수처장 인선도 연내 할 듯
靑, 윤석열 총장 정직 처분 제청 오면 재가
공수처장 인선 작업 착수…與 의결만 남아
민주당 “가급적 연내 청문회까지 마무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의를 알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 제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3법’ 공포안을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데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최대한으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여당도 공수처장 인선에 즉각 나서면서 추천 및 임명도 연말 연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며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생각을 검찰도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야당의 반발을 사실상 정면으로 겨냥하며 검찰 견제에 대한 비타협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16일 오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무부의 제청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오전 4시 넘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2시간여만이다. 징계 사실은 징계위 결정 직후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제청을 올리는 대로 대통령이 지체없이 재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사 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전날 ‘무소불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윤 총장의 징계 결정으로 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은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표현한 공수처 출범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직후, 야당의 반대로 미뤄진 공수처장 인선 작업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인선은 여당이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 2’로 낮추며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여당의 최종 후보자 의결만 남게 된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중 5번째 회의를 소집, 곧바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 유력하다. 추천위는 앞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지난번 회의때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두 명의 후보중 대통령이 최종 한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초대 공수처장이 탄생하게된다. 민주당은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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