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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만에 복귀했던 尹…이번에도 부활할까
법원 징계효력중단 신청 인용여부 주목
임기 7개월 남아…처분 받아도 3월 복귀
“집행정지 심리 때 절차 위법·사유 다룰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불복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을 때 법원 결정을 통해 1주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던 윤 총장이 또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징계절차 변호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아마 그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동시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잡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의견을 들은 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기준으로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그대로 받더라도 3월에는 직무에 복귀한다. 앞선 한 차례 법원 판단에서 ‘총장 임기를 정한 법 규정을 몰각할 수 있다’는 기준은 이 사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 정지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차피 2개월이 지나면 직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정직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계위에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총장 힘빼기 차원의 정직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임기가 없는 일반 공무원과 2년 임기를 둔 총장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기 종료를 앞둔 총장에게 정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총장 임기제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2개월 징계 처분을 해야 하는 사유와 임기제를 몰각시키는 효과를 비교 형량해 어느게 중요한 가치인지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낸 기존 직무배제 효과를 정지시켜달라는 사건은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다. 또 직무배제 본안소송 역시 행정법원에 계류 돼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다면, 기존 사건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해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징계 효력을 별도의 소송으로 다툰다면 기존의 직무배제 조치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법적 공방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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