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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살 아이 밀치고 얼굴 눌러도…교사는 슬그머니 복직
경찰 수사 두달째 이어져…해당 교사는 휴직 중
“CCTV 장면 학대 아니다”라며 복직시켜
CCTV 사각지대 아동학대 판정 어렵게 한단 지적도
지난 8월 2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최모 씨가 3살 아이를 혼내며 밀치고 있다. [제보자 제공]

[헤럴드경제=윤호·주소현 기자]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아이를 세게 밀치는 등 학대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아이와 부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하지만 해당 교사는 고소 이틀 만에 복직했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경찰 수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0월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최모 씨가 A(3)군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원장 정모 씨와 최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집에서 체벌한 적 없던 아이가 옷을 들어올려 맨살을 꼬집거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학대를 의심했다. 이 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통해 최 씨가 A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밀거나 잡아당기고 낮잠을 잘 때에 얼굴을 누르는 장면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A군은 “선생님이 경찰서에 가라고 밀었어”, “너도 맞아봐”, “자라고 좀!” 등 상황과 맞지 않는 말들을 쏟아냈다. 이 씨는 “담임교사가 바뀐 5월 이후로 아이가 자다가 깨 큰 소리로 울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성장통으로 여겼다”며 “이후 배변 실수를 하거나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더니 어린이집에 등원해도 담임교사에게 안기지 않아 학대를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최모 씨가 잠이 들지 못하는 3세 남아 A군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있다. [제보자 제공]

경찰 수사는 두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학대 의심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원장 정 씨는 이 씨에게 “해결할 테니 신고만은 말아달라”고 설득하더니, 교사 최 씨를 업무에서 이틀 배제한 후 바로 복직시켰다. 이후 최 씨는 휴가와 복귀를 반복하다 지난 11월말부터 휴직 중이다.

이 씨는 “원장이 CCTV 영상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했는데 학대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복직시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장 정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판정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CCTV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부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판정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몫이 됐으나, 이들이 아동의 진술을 듣고 조사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씨 측 변호사는 “만 3세 아이들이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어른들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쉽지 않은데도 아이가 부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나 녹취보다 경찰 앞에서 하는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부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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