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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의의 강제 법제화’ ‘편가르기’ 논란…범여, '임대료 멈춤법' 밀어붙이나
‘착한 임대인’을 법으로 강제? 與 내부서도 논란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설문 ‘자율에 맡기자’ 우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를 공론화하면서 ‘임대차3법’에 이어 임대-임차인 갈라치기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마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서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여권도 화답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과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대통령과 여야정당 대표 회동을 통해 모색하자”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영업정지나 제한이 이뤄졌을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달리, 임대료 인하를 법률로 명시해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생계형 영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른바 ‘임대차3법’에 이어 임대-임차인 갈라치기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16일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정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72.9%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49.3%로 ‘임대료를 의무인하해야 한다’라는 응답(39.8%)보다 많았다. 그밖의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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