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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재판 담당 현직판사 “긴 생머리·하얀얼굴 페티쉬” 기고 논란
[123rf]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현직 판사가 미성년자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균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15일 법률신문 '법대에서' 코너에 '페티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김 판사는 '긴 생머리''하얀얼굴''붉고 작은 입술''가녀린 몸' 등 구체적인 여성 외모 취향을 나열한 뒤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 재판을 하며 만나는 '어린 친구'들을 언급하며 "생김생김은 다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은 긴 생머리가 이쁘다. 머리는 시원하게 넘기든지, 짧게 자르는 게 단정해 보인다. 바지, 치마 줄여 입지 마라"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렇게만 하면 정말 이뻐 보일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이다"고 이유를 댔다.

이어 "저 친구들은 내 눈에 이뻐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무리 재판하는 판사라고 해도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또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쉬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썼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모 취향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외모를 '페티쉬'라는 단어를 동원해 묘사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급기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번)은 성명을 통해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판사가 판사석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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