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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7년간 심야 외출·음주 금지된다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시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야간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밤~새벽(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검찰은 앞서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만약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은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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