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스파링 하자’며 동급생 3시간 집단폭행…피해 고교생 의식불명
가해 고교생 2명 구속 후 검찰 송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등학생 2명이 ‘스파링’을 하자며 동급생을 3시간 가까이 폭행해 피해 학생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C(16)군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약 2시간 40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하고, C군이 기절하자 바닥에 물을 뿌린 뒤 끌고 다니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C군을 폭행한 아파트 내 태권도장은 휴관 중이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군 등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5일간의 출석 정지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측 조사에서도 “C군이 권투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지난 9월 초에도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는데,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들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 이수 처분에 그쳤다.

C군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새 1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으나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