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대통령 “공수처 설치됐다면 朴국정농단 없었을것”
검찰 향해 “견제 받아들여야”
권력기관개혁 3법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지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3법’ 공포안을 비롯한 145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며 “공수처법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미연해 방지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 법률 공포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7명 중 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박병국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