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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내눈 찔러 망가져”…조현병 환자 징역형
진료 이상 없었는데 소리지르고
병원 찾아 의사에 욕설 등 난동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안과에서 오른쪽 눈 결석 제거 치료를 받은 뒤 치료가 잘 끝났음에도 이 병원 의사에게 “말귀 못 알아 먹냐, 앞쪽 제거했냐”고 시비를 걸었다.

진료실을 나와 환자 대기실에서도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는 좋은 생활 누리고 살면서 나같이 밑바닥 삶 사는 것 보니 재밌냐.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이 병원 진료실을 찾아 진찰을 받은 뒤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진료실에 있던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쥔 칼을 뺏으려던 간호사가 손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일 석방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또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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