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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 “정한중 빠져야” vs 정한중 “공정함 잃지 않도록 노력”
尹측 2차 징계심의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
“7명의 심의 받을 권리…당연히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정한중 “징계혐의 입증 책임은 장관…혐의 소명만 보고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2차 징계 심의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사건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10시20분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증인심문) 준비를 많이 했다. 징계사유 모두 무고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징계위원회를 4명이 아닌 7명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부분은 들어가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건 현대 법치주의 절차원리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척된 분 한 분과 회피한 분이 결격 사유로 징계위 구성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재적인원 포함된다 해도 원천적으로 징계위에 나올 수 없어 실제 5명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7명의 심의 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비위원으로 채우는 게 맞고 검사징계법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그 심의 개시 요건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된다는 그 조문을 갖고 예비위원 충원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문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보다 앞서 도착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자신을 기피신청 한다고 밝힌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그 부분도 저는 빠진 상태에서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며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될 증인심문에 대해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이 됐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봐야 되겠죠”라며 즉답은 피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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