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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 내년부터 입주 전에 보수해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단축·민간시장 활성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선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 등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공사 여건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해진 날까지 조치하면 된다.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한다. 사용검사권자가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업주체가 이런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이의신청 내용, 이유와 관련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30년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수행기관은 현장 조사·측량 업무를 민간업체와 분담(현행 7%→개선 35% 내외)해 시행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장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등록·명시한다. 그동안 토지 현황조사·측량은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사업기간을 약 6개월 단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돼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는 올해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기초 지자체 지적재조사 담당인력도 증원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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