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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위구르족 학살, 인권유린 조사해달라’ 제소, 국제형사재판소서 기각
인도 무슬림들이 지난 10일 뭄바이 소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위구르족들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에 항의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논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옮겨갔지만, 관련 제소가 기각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4일 ICC는 집단학살과 인권유린 범죄 등의 혐의로 중국 당국을 조사해달라는 위구르 측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감비아 출신의 파투 벤수다 ICC 수석 검찰관은 전날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위구르 측이 주장하는 행위는 ICC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CC는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 등으로 도피한 위구르인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문제에 대해 별건으로 진행된 제소에 대해서도 “판결을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위구르 측은 강제송환이 일어난 지역은 중국 영토가 아니라 ICC 조인국인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라며 이와 관련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신장의 북서지역에 조성된 재교육 수용소는 직업훈련시설이라며 위구르 측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월 2개의 위구르족 활동가그룹을 대변하는 런던 소재 변호인단은 “중국의 위구르족 집단학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중국 당국을 ICC에 제소했다. 위구르족 활동가그룹은 일명 ‘동투르키스탄’(위구르스탄)이라는 국명을 내세워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80여쪽에 달하는 소장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 30여명의 리스트가 적시됐다.

위구르 측의 이러한 제소는 국제법을 활용해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시도로 주목받았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탄압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에서 위구르족 등 무슬림 계열 소수민족을 상대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세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인종청소’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여성 수십만명에게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자궁 내 피임장치, 불임시술, 낙태까지 강제했다는 것이다.

ICC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잔혹 행위 등을 조사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이슈와 관련해 ICC의 사법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소송을 주도한 영국 변호사 로드니 딕슨은 “ICC는 대량학살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위구르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희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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