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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한 밤 편의점 맥주 사러 갈 수 있었다”…심야시간 외출‧음주 금지될까
법원, 전자장치부착 특별준수사항 결정 늦어져
“어린이 보호 구역 접근, 금주 등 조치 전무”
4년동안 ‘야간외출제한 명령 제외’ 범죄자 169명 또 밤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신주희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새벽 출소한 가운데 조두순이 심야시간에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기관 출입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두순은 이틀 밤 사이 유튜버, 경찰이 진을 치고 있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등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으나 법원의 전자장치부착 특별준수사항 결정이 늦어지면서 불안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검찰은 조두순을 상대로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음주, 학교 등 시설 출입 금지하게 해 달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조두순의 출소 이틀이 지난 14일 오전까지도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이)출소한 날 자정에 외출도 가능했고 편의점에서 맥주도 살 수 있었다”며 “법원에서 준수명령을 추가로 부과할 때까지 (조두순을 상대로 한)통학시간 혹은 어린이 보호 구역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승 연구원장은 “전자장치부착명령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한 경우에만 준수사항 추가 부과 가능하다”며 “조두순은 출소 후 위반사항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일반준수사항을 어길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별준수사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야시간 외출 등에 대해 법원에 입증할 만한 증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명령이 수차례 있었던 것은 이례적이다”고도 덧붙였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조두순의 집 앞에는 성인 걸음으로 20발자국 거리에는 편의점, 40발자국 거리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다. 현재 조두순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기본 준수사항만 적용된다. 준수 사항으로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 ▷주거 이전 시 미리 신고할 것 등이다.

한편 지난 4년간 야간외출 제한 명령에서 제외된 범죄자 중 심야 시간대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전체 169명에 이른다. 이중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는 166명,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야간(오후 11시~오전 6시)외출 제한 명령이 없었던 범죄자 중 야간에 범죄를 저지른 이는 169명에 이르며 귀가 지도를 하지 않은 대상도 13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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