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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공공임대, 가족 늘어나면 30평대 주택으로 이사 가능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더 넓은 30평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경기 화성동탄2지구 A4-1블록 행복주택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더 넓은 30평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임대에 한번 입주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 수에 비례한다. 1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처음 부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처음 입주할 때 가구원수에 비해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때는 임대료가 할증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리면서 중형 임대는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 구조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게는 26㎡에서 넓게는 84㎡ 주택을 양질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 기술인 LHSP(Low cost & High quality Structural Platform)를 개발 중이다.

원래 공공임대는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구조가 대부분인데, LHSP 기술은 기존 벽식구조에 오피스 건물처럼 기둥으로 하중을 받치는 라멘구조를 접목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벽식구조보다 훨씬 튼튼하고 층간소음도 적은 데다 무엇보다 가변성과 확장성이 좋다.

이를 통해 일례로 필요에 따라 1~2인 가구용인 36㎡ 주택 두개를 합쳐 72㎡ 중형 주택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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