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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cm나 컸다”… ‘키작남’ 탈출 정말 가능할까? [IT선빵!]

유튜브 등 SNS에서 볼 수 있는 키 크는 약 광고[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7개월 만에 5.3cm 컸다. 나처럼 키 작은 사람은 해보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주 등장하는 ‘키 크는 약’ 광고의 문구다. 성장기가 아니더라도 키가 더 자랄 수 있다는 듯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밖에도 “나 이거 먹고 단번에 키작남(키작은 남자) 탈출했다” “속는 셈 치고 먹었더니 바지 길이가 달라졌다” “이거 먹고 피지컬이 좋아져서 금메달도 땄어요” 등 소비자가 ‘혹’할만한 과장된 표현들이 즐비하다.

12일 유튜브에는 다수 허위·과장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전무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허위·과장 광고라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만 유튜브는 5년째 단속이 0건이다. 유튜브가 허위‧과장 광고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볼 수 있는 키 크는 약 광고[유튜브 캡처]

실제 ‘키 크는 약’은 검증되지 않은 거짓에 가깝다. 키 크는 약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은 저마다 황기, 초유, 천연효모 등으로부터 유래된 특허 받은 성장물질을 담았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의학 및 식품업계에서는 특허 유무가 성장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 성장 데이터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의 실험 내역을 보면 사람이 아닌 ‘동물실험에서 효과 입증’, ‘3개월 동안 0.33cm 성장’ 등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아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 분명 들어가 있어 부당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제품 구매사이트로 넘어가는 링크가 없이 단순히 광고만 띄운다면 제품구매와 결부되지 않은 만큼 차단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와 별개로 실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시도가 있어야 게재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SNS에서 우후죽순 쏟아지는 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유튜브 등 SNS에서 볼 수 있는 키 크는 약 광고[유튜브 캡처]

실제 유튜브 등 SNS에서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는 미흡하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는 0건이었다. 이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다른 SNS와도 큰 차이다. 지난해 단속이 시작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올 8월까지 각각 684건, 218건의 허위·불법광고가 적발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앱인 유튜브는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광고들과 달리 유튜브의 경우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들 가운데 일부를 전송하는 방식”이라며 “일차적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불법 광고의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광고가 휘발성 정보인 점,함께 재생되는 동영상에 따라 URL이 변경되기 때문에 특정이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규제 대상도 식품에 한정돼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SNS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단속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규제다. 패션, 가구 등의 다른 품목은 허위·불법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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