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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개인에 '닥쳐'라고 하는 '닥쳐 법'" 윤희숙, '필버'서 작심발언
국정원법 개정안 등 정면 비판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 법' 같다"고 직격탄을 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일곱 번째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윤 의원은 "국정원법 뿐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과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특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느낌의 '닥쳐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국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 '닥쳐 법'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윤 의원은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데 대해 공감한다"며 "사찰에 관한 대상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으 합법화시키는 법률 조항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와 청와대의 하명이란 단어를 내뱉게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란 문제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법을 놓고도 "이 법도 역시 '닥쳐 법'으로 해석되는데, 민주 사회에서 역사적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하는 데 민주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조사 결과와 발표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점검될 수도,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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