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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검·판사 퇴직후 1년간 출마 제한’ 발의…윤석열 겨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과 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와 법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최강욱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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