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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출소…전자발찌 찬채 관용차타고 이동

조두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를 전후에 출소한다.

일반적으로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한다.

조두순이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조두순은 출소 후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길 원해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된다. 조두순이 귀가하면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귀가까지 보호관찰관과 동행한다. 모든 이동은 관용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동 과정에서 전자장치가 훼손되거나 전자장치 훼손 이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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