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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尹 범죄 공소시효 남았다…공수처와 협업할 것”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데 대해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쁘다”며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장 일부를 소개하면서 “대검은 아마도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겁니다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재항고장에서 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여러 비위 및 범죄사실 가운데 ‘공문서인 기록표지 위조 및 행사’로만 국한해 불기소 이유를 설시했다며 “이에, 재항고인은 항고장을 통해 윤00의 나머지 범죄인 ‘사문서인 고소장 위조 및 행사, 불기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조한 서류로 결재 편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불입건 및 징계 판단 적부에 대한 판단 유탈 문제를 지적했으나 서울고검이 이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유탈한 채 항고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렇게 뻔뻔하도록 노골적이어서야 어찌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고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겠느냐”며 “윤00이 저지른 일체의 범죄가 과연 형사 입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지, 진정 경징계 사안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대검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공수처 발족이 임박한 이때에, 이제라도 검찰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연구관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했지만 “‘감찰 말고 감찰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님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는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 해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다”고 토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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