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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가금농장 방역 법령위반 엄정히 조치…선제적 수매실시”
“가금농장 AI 발생시 막대한 사회적비용 초래”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11일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AI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긴급지시를 내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2년 8개월 만에 재발한 이후 전남 영암·나주, 경북 상주, 경기 여주 등 전국 6개 시・군의 닭과 오리농장 등에서 총 8건의 AI가 발생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또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번에 실시한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면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수매·도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달라”면서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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