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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누더기법’으로도 해결못한 난제 수두룩
MOU외 업체에서 13세 이상 대여시 ‘처벌불가’
면허확인 허술해도 현재 법규로는 업체 제재못해
“4개월후에도 운전면허 딴다고 우겨”…‘등골브레이커’ 될수도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옆 인도에 여러 대 주차된 킥보드 사이로 행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윤호 기자/youkno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본래 누더기 옷은 헐겁기 마련이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조이기를 번복하면서 ‘법으로는 13세 이상이 탈 수 있지만, (정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16세 이상에게만 대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업체에서 ‘필수’라고 강조하는 운전면허 등록은 허술한 시스템으로 무용지물(▶본지 12월 4일자 19면 참조)이 되고 있지만, 공유PM서비스업이 등록제로 운영될 때까지 관련 부처는 행정제재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1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본래 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행할 수 있었던 킥보드 사용연령이 13세로 낮춰졌다. 다만 비판이 잇따르자 국회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을 9일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4개월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때까지 공유업체 15곳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6세 이상(16~17세는 운전면허 필수)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누더기법으로 촌극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13~17세 중고등학생의 경우 운전면허가 없어도 개인이 킥보드를 구매하거나, MOU를 맺지 않은 업체에서 대여(렌탈)를 해 운행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법적 공백을 타고 중소업체들이 난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공유 킥보드업체로부터 빌린 중고등학생들이 또래 한 두 살 어린 아이에게 빌려주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업체와 소비자간 약관 위반 문제일뿐 법적 금지 및 처벌조항은 따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국회 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 킥보드 안전교육 관련 공문을 내렸다”면서도 “다만 등하교시 운행제한까지는 조치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업무협약을 맺은 킥보드업체들은 운전면허 등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나마 아무 사진이나 올리거나 ‘건너뛰기’를 하면 제약없이 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행정제재가 어려운 형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킥보드 업체가 자유업으로 풀려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토부에서 공유PM서비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전면허 필수 등을 등록조건으로 걸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그게 통과돼야 경찰에서 업체를 무면허 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들이 법적으로 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에 따라 새로운 ‘등골브레이커’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학부모는 “부모로서 절대 사줄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아이는 4개월 후에도 운전면허를 따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고 전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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