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루로 부족했던 ‘尹 징계심의’…결론 못내고 무더기 증인채택 (종합)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8시까지 심의…결론 못내
尹 총장 측 절차적 위법성 주장 대부분 기각
위원 4명 기피도 모두 기각, 심재철 기피 논의 후 회피
오후 4시부터 논의 시작…증인 총 8명 채택
15일 10시반 2차 심의, 증인심문 등 공방 치열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더기 증인만 채택하고 종료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심의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명 빠지고 5명으로 시작… “추미애 관여 위법” 주장도

이날 위원회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규정에 따라 심의에서 빠졌다. 대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윤 총장도 이날 참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하면서 심의는 양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정 교수 외에 또 다른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고,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자리를 채웠다. 법상 7인의 징계위원 중 5인이 출석했다.

이날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중 중요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고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해 기피신청권이 침해됐으며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위원회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절차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기록을 복사, 열람할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위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심의 전 과정을 녹음해줄 것도 요청했다.

‘秋 복심’ 심재철, 다른 위원 기피 관여한 뒤 스스로 빠져 논란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심의에만 관여하지 못할 뿐이고, 날짜를 지정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통상의 전례와 달리 감찰기록 상당 부분을 등사할 수 있게 허가했고, 전날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열람 및 메모 방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녹음은 증인들의 증언시에만 하기로 하고, 전 과정을 속기사의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오전 11시 30분 정회한 뒤 2시부터 재개된 오후 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이뤄졌다. 윤 총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4명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기피심사에 관여한 뒤 스스로 위원회에서 빠졌다.

윤 총장은 심 국장이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심국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빠져야 할 이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도, 다른 위원들의 기피가 부당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서야 위원회에서 나간 것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부당하다는 것이다. 심 국장이 빠지는 게 먼저였다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후 4시에서야 본격 심의… 증인 8명 무더기 채택

징계위는 오후 4시를 넘겨서야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다만 다음 기일에 심문할 증인을 채택했다.

징계위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갔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또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수집 과정이나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월권논란, 검언유착 의혹사건 윤 총장 관여 여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이날 징계위원의 면면이 공개됐으나 최종 결론이 미뤄진 상황이어서 향후 심의 기일에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남겨 두게 됐다. 아울러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비롯해,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있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매듭은 당분간 쉽게 풀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