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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표결에 조응천 불참·장혜영 기권
조응천 징계 청구 가능성에도 “감수하겠다”
與 당원게시판 “검찰의 끄나풀” 비난 쇄도
장혜영도 “양심에 따라” 당론 어기고 기권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안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찬성’ 당론을 무릅쓰고 기권 표를 던졌다.

10일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검찰의 끄나풀”, “비겁하고 역겹다”,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라는 글이 잇따랐다.

지지자들의 비판과 징계 청구 가능성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그간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다.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느꼈다. 당원께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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