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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발 속 쥐, 배달 20분전 천장서 추락”…CCTV 포착
음식점 CCTV 영상 확인…업체 대표 수사 중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최근 한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반찬통에 혼입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서 이물로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서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가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앞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했고 지난 5일부터는 천장 등 시설 전반을 보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껏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음식에서 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의 사체, 칼날 등이 발견되면 지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처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고 2,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20일 등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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