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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이 규명한다
세월호 데이터 조작 관련 네 가지 사안 살펴
2014년 상설특검법 이후 첫 사례 될 듯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증거 영상이 조작·편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이번 특검 요청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검수사 대상이 된다. 이번 특검은 지난 2014년 특검을 상시로 도입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첫 사례가 됐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명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네 가지 사안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편, 앞서 사참위는 지난 9월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병우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 조작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며 “정상적인 영상파일 일부분에 엉뚱한 데이터를 복사해 덮어씌웠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지만, 8개월 뒤인 11월에야 수사에 착수했다”며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 역시 “지난 약 1년 동안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해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바닷속에서 CCTV 영상녹화장치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됐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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