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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권력층 불법적 특권 사라지고 공직 사회 맑아질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여 명으로 제한된다"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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