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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공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지정요건 3→2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부터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는 공공기관은 경영 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실적 평가 시 일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우수공시기관 지정 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모두 3년 연속 무벌점인 경우에만 우수공시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해 역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벌점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우선 기관의 공시 부담이 큰 임직원 채용 정보 항목의 벌점을 현행 대비 50% 축소해 건당 벌점을 3.0∼1.5점에서 1.5∼0.75점으로 낮춘다. 공시 건수가 많은 공시 항목은 공시 건수에 비례해 벌점을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알리오를 통해 주요 경영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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