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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 與 공수처장 인선도 나선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은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의 가결 선포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임시 국회 첫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 권력기관들의 전반적인 개혁 의지도 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 관련 본격적인 후속조치에도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와 관련 “의결정족수가 바뀌어 5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진다. 불참자가 있더라도 회의 요건은 성립된다”며 야당 측 위원의 보이콧과 상관없이 바로 공수처장 인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 황희석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도 “이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일만 남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후속 작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당 관계자는 “탄핵안이 설령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명분도 더 명확해져야 하고, 국민 여론도 필요하다”며 검찰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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