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장협 "공정경제 3법, '헤지펀드 활개법'으로 변모"
"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대신
투기자본 방어에 여력 소모"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상법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기업의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단 하루만에도 주주제안,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및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헤지펀드가 활개하는 법으로 변모됐다"며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장협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 개정을 요청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책보다는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같은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역시 통과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um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