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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본격 시행…불법촬영물 삭제 안 하면 ‘매출 3%내 과징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안 시행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내년부터 검색 제한, 필터링 조치
-불법촬영물 신고 주체도 확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0일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원활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이 신설된다.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지정된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방송, 검색서비스 제공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사전 유통 제한을 위해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2021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또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가 포함된다. 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도 삭제 및 접속차단요청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및 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1년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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