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野 ‘시한부 필버’ 종료…공수처법, 10일 임시국회 표결
첫 주자이자 단독 주자 김기현, 3시간 반대 토론
野,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도 필리버스터 신청
10일 자정께 본회의가 산회 된 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됐다.[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맥없이 막을 내렸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끝난데 따른 것이다.

첫 주자이자 단독 주자로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정각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공수처법 반대 토론을 이어갔으나,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향후 이틀간 필리버스터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지연 효과는 역시 ‘단 하루’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과 손잡고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표결로 종결 동의가 가능하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