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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까지 털다니…” 당근마켓서 ‘황당한’ 거래! [IT선빵!]
당근마켓에 판매 중인 집에서 만든 음식물[당근마켓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엄마가 직접 만드신 만능 양념 고추장이에요. 된장찌개나 고추장찌개에 넣고 끓여도 됩니다. 300그램에 4500원이에요”

# “엄마가 어제 만들어 보낸 김치를 2만원에 팔아요. 딸 먹인다고 갖은양념 다 넣고 유기농으로 만든 건데 저는 다이어트라 못 먹네요. 전라도 분이라 맛은 장담합니다”

#“엄마가 직접 만드신 김치만두 판매합니다. 속이 꽉 차고 정말 맛있어요. 재료는 모두 국내산입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물을 당근마켓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당근마켓이 판매 금지 품목으로도 지정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집밥’팔이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상 위반인데다 재료, 제조연월일, 위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음식물 판매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집에서 만든 각종 음식물들이 판매되고 있다. “집에서 만든 오이장아찌 1만원” “직접 짠 건강 살구엑기스를 한통에 1만원” “2019년 전라도 묵은지 5만원” “직접 만든 간장게장 한통에 1만 5천원” 등 각종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 받는다”는 식의 맞춤형 주문 음식물 판매 사례도 다수다.

식품위생법상 개인이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은 허가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시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우선 건축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 가능하다”며 “일반 가정집은 건축물 규정 상 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음식점, 공연장,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9일 당근마켓에 음식을 검색하면 나오는 집에서 만든 각종 음식물[당근마켓 캡처]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온라인 상 판매하는 음식물은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법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며 해당 사례 모두 위반에 속한다”며 “위생시설, 제조연월일, 재료 등 위생과 안전 부분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음식물은 당근마켓이 지정한 판매 금지품목에 해당한다. 당근마켓은 29개 항목으로 나뉜 판매금지 물품을 공지하고 있다. 그 중 수제음식물(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가능)도 포함됐다. 금지품목은 원칙상 무료나눔 게시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거래금지 품목에 대해 잘 모르고 실수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운영 정책 따라서 미노출, 경고성 알림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일대일로도 거래금지 품목을 알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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