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상범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재회부 해야”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공수처법 개정안, 절차 무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회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당을 속여 가며 일방적으로 상정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오전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5.18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었다”며 “원내대표 합의가 끝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논의 기회를 준 후 의결하기로 간사간 협의가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 백혜련 법안1소위원장은 약속을 깨고 5.18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만으로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자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공수처법 개정안마저 날치기 의결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서도 “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 여당 2중대”라며 “양당 조정안이 논의되던 중 갑자기 백혜련 위원장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3개의 공수처법 조항까지 포함해서 날치기로 다수결로 일방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도 안건조정위 절차를 지켰다고 감히 말한다면,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이라며 “이후 법사위는 낙태죄 공청회가 예정돼있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대체토론을 하겠다는 전주혜 의원의 발언권마저 빼앗고 일방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1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서도 대화와 타협 정신은 사라졌고 국회법 절차도 무시했다”며 “법사위에서 이런 일을 벌인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