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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규제3법’ 족쇄 채운 與…노동계엔 ‘ILO3법’ 선물 줬다

해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생산 라인을 점거한다. 일부 외국계 펀드가 추천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감사위원회에 입성해 자회사에 대한 줄소송에 나서며 그룹 경영진을 압박한다.

전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올라온 ‘공정경제3법’과 ‘국제노동기구(ILO)3법’이 만들어 낼 것으로 기업과 재계가 우려하는 우리 경제 현장의 모습이다.

‘경제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고, ‘ILO3법’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까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열고 ‘ILO 3법’과 ‘경제3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 시켰다. 본회의 의결을 남겨뒀지만, 174석의 힘으로 최종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밤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차수까지 바꿔가며 전격 통과시킨 ‘ILO 3법’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인 ‘친노동 법안’으로 꼽힌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조항이다. 재계에선 노조 및 쟁의의 강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과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등 정부 원안에서 노조가 반발했던 조항들도 삭제했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서 현 정부와 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공무원 노조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준 셈이다. 기업들은 이같은 노동권 강화에 더해 ‘규제강화’의 족쇄까지 차게 됐다. 제계가 줄기차게 반대, 보완 및 수정을 요구했던 ‘경제3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즉 기존 경영진의 주주권리를 축소,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안하고 또 모회사의 지분 1% 또는 0.5%를 가진 소액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외국계 펀드나 시민단체가 특정 기업과 그룹을 수시로 뒤흔들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이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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